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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475호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 통폐합(안) 행정예고
2026년 3월 1일자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 통폐합(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