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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제출 안내
1) 유형: 가족여행, 체험학습, 어학연수, 친지 방문, 봉사활동, 자유여행 등
2) 유의사항
- 안전사고 우려로 보호자 없는 학생들만의 해외여행은 지양한다.
- 학생은 사전에 해외여행(체험)의 목적, 행선지, 동행자, 귀국일, 연락처 등을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알리고 방학 중 국외여행(체험)신고서[첨부파일]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단, 방학 중 갑자기 국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우선 연락 후, 국외여행(체험)신고서는 교무실로 제출)
-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외여행(체험) 후 귀국 사실을 담임이나 학교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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