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석 구분 및 제출서류 안내 ◐
구분 | 내 용 | 비고 | 질병 결석 |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출서류 - 3일 이상: 결석계 + 질병 확인 자료(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1가지 - 2일 이내: 결석계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이 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학생이 진료확인서(미세먼지와의 관련성 있음을 포함한 내용) 등을 제출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을 한 경우 해당됨. *반드시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 | 결석확인서【서식1】, 증빙자료 | 기타 결석 | *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기타 결석의 예시: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출서류 - 합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기타결석계와 함께 제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임 ※ 기타결석의 학교장 인정 여부는 사전에 담임과 상담 바랍니다. | 기타결석계 【서식2】, 증빙자료 | 미인정 결석 |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질병 결석과 기타 결석을 제외한 모든 경우 *「교육부훈령 제8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허가 기간(10일)을 초과한 결석 -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제출서류: 5일 이내에 결석계만 제출 | 결석확인서【서식1】 | 지각 조퇴 결과 |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없음 |
구분 | 내 용 | 비고 | 출석인정 결석 |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비고 | -재량휴업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행사 전 또는 후에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께 제출 -증빙자료: 청첩장사본,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장례식장에 비치), 그 외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중 1가지 |
※학생의 이모나 삼촌의 결혼식, 각종 가족행사 등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조사는 출석인정 되지 않으니 가족체험학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조사신청서【서식3】, 증빙자료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서류 - 해당 감염병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출석인정 이므로 결석계는 제출하지 않음 | 증빙자료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횟수 - 연간 14일 사용 가능, 횟수 제한 없음 (연속, 분산 가능) - 재량휴업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14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수업일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음. →최대 57일 사용가능 (기존 14일 포함)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경조사 참석,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심각, 경계단계일 경우) 등 *방법: 학부모가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께 제출→심사 후 승인 통보→ 통보서 확인 후 교외체험학습 실시→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처리 *제출서류 -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 보고서: 체험학습 실시 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연간 14일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꼭 인솔자와 동행해야 함.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보호자 위임을 받은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 [서식4] 대리 인솔 위임장을 함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대리 인솔 위임장【서식4】
※보호자 외 대리 인솔일 경우, 대리인솔 위임장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생리인정결석 -생리인정결석은 학년도 내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월 2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생리인정결석 후 담임교사에게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한다. | 결석확인서 【서식1】, 학부모확인서【서식5】 |
- 결석 종류에 구분 없이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담임 선생님께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 서식은 아래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