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진해중앙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1. 출석관련 안내(결석 구분 및 제출서류 안내) 및 교외(가정)체험학습 안내(21.09수정)
작성자 *** 등록일 2021.03.08

결석 구분 및 제출서류 안내


구분

내 용

비고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출서류

- 3일 이상: 결석계 + 질병 확인 자료(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1가지

- 2일 이내: 결석계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이 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학생이 진료확인서(미세먼지와의 관련성 있음을 포함한 내용) 등을 제출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을 한 경우 해당됨.

*반드시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

결석확인서서식1,

증빙자료

기타

결석

*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기타 결석의 예시: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출서류

- 합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기타결석계와 함께 제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임

기타결석의 학교장 인정 여부는 사전에 담임과 상담 바랍니다.

기타결석계

서식2,

증빙자료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질병 결석과 기타 결석을 제외한 모든 경우

*「교육부훈령 제8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허가 기간(10)을 초과한 결석

-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제출서류: 5일 이내결석계만 제출

결석확인서【서식1

지각

조퇴

결과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구분

내 용

비고

출석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재량휴업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행사 전 또는 후에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께 제출

 -빙자료: 청첩장사본,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장례식장에 비치),               그 외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중 1가지

학생의 이모나 삼촌의 결혼식, 각종 가족행사 등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조사는 출석인정 되지 않으니 가족체험학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신청서서식3,

증빙자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서류

- 해당 감염병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출석인정 이므로 결석계는 제출하지 않음

증빙자료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횟수

- 연간 14 사용 가능, 횟수 제한 없음 (연속, 분산 가능)

- 재량휴업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14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수업일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음.

    최대 57일 사용가능 (기존 14일 포함)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경조사 참석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심각, 경계단계일 경우) 등

*방법: 학부모가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께 제출→심사 후 승인 통보통보서  확인 후 교외체험학습 실시→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처리 

*제출서류

-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 보고서: 체험학습 실시 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연간 14일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꼭 인솔자와 동행해야 함.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보호자 위임을 받은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 [서식4] 대리 인솔 위임장을 함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대리 인솔 위임장【서식4


※보호자 외 대리 인솔일 경우, 대리인솔 위임장도 신청서와 함께 제출

 

생리인정결석

-생리인정결석은 학년도 내 1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까지 사용 가능하다.

-생리인정결석 후 담임교사에게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한다. 

결석확인서

서식1,

학부모확인서서식5

- 결석 종류에 구분 없이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담임 선생님께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 서식은 아래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