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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입원치료통지서*(격리해제 확인서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가 원칙이나 선별진료소의 음성 확인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2주 후에도 임상증상이 계속될 경우, 재검사 필요(음성 확인서 다시 제출)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등교중지가 원칙이나 예방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하고, 미접종자가 등교를 원하는 경우에는 PCR검사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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