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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가정내건강기록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3.08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입원치료통지서*(격리해제 확인서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가 원칙이나 선별진료소의 음성 확인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2주 후에도 임상증상이 계속될 경우, 재검사 필요(음성 확인서 다시 제출)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등교중지가 원칙이나 예방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하고, 미접종자가 등교를 원하는 경우에는 PCR검사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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