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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56호) 2024. 학생 출결 안내(5.1.수정)
작성자 나희정 등록일 2024.05.0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024. 5. 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경계관심)한다고 발표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교 2024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다시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의 출결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석 구분 및 제출 서류 안내 

구분

내용

비고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출 서류

 - 2일 이내의 결석결석신고서와 질병 결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가지(처방전학부모 확인서담임 확인서 등)

 - 3일 이상의 결석결석신고서병 확인 자료(의사진단서진료확인서 등)

?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이 되는 경우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기 질환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학생의 경우 1, 2학기 초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료확인서(미세먼지와의 관련성 있음을 포함한 내용등을 제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1교시 수업 전에 담임교사에게 사전연락을 한 경우 해당됨.

? 반드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결석신고서

증빙자료

기타

결석

?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기타 결석의 예시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결석의 학교장 인정 여부는 사전에 담임교사와 상담)

? 제출 서류

 합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기타결석 신고서와 함께 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임. 

기타결석

신고서

증빙자료

 

*담임이 기타결석 신고서를 교장까지 결재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질병결석과 기타결석을 제외한 모든 경우

? 「교육부훈령 제8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연간 14)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제출서류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제출

결석신고서

지각

조퇴

결과

? 지각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함

 ※ 개근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출석

인정

결석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 형제자매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부모의 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토요일 및 공휴일재량휴업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행사 전 또는 후에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께 제출

 증빙자료청첩장사본사망진단서장례확인서(장례식장에 비치), 그 외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중 1가지

※ 학생의 이모나 삼촌의 결혼식 등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조사는 출석인정되지 않으니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참가

신청

증빙자료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법정 감염병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 감염병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일만 출석인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폐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 3일부터는 질병결석(접종 당일에는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접종 후 1일 이후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폐지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는 의사 소견 일자에 따름

증빙자료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독감(인플루엔자확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검사결과(확진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당일만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출석인정이므로 결석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증빙자료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

 - 학년도 내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5일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결석신고서학부모 확인서

결석신고서

+

학부모확인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기간 및 횟수

연간 14일 이내횟수 제한 없음(연속분산 가능) 

정규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반일 또는 1일 운영(2회 사용 시 1)

- 토요일 및 공휴일재량휴업일 제외일수 초과 시 미인정결석 처리

 ? 내용

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조사 참석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기타 체험활동 등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사유로 신청 가능)

 ? 방법학부모가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께 제출담임이 결재를 받은 후 승인체험학습 실시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처리

 ? 제출서류

신청서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종이 또는 학교종이’ )

- 보고서체험학습 실시 후 등교 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시 반드시 인솔자와 동행해야 함.(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이때 대리 인솔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 신청 시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건강 여부를 확인한다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부모 미동행 시 대리 인솔 위임장)

 

2024. 5. 3.

 

 

진 해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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