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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교장 박희자 055-547-3357
정보공개 담당자 행정실 김기도 055-547-3358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국가기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교육법 기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 규정」제22조, 제24조) 행정실
민원인에
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전부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4조) 전부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신고자료
연말정산근로소득 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행정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교무실/행정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대외비 이상 기록물, 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실
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IP현황, 서버운영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교무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구조·관리에 관한 정보 행정실
학생 성폭력,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교무실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행정실
관인관리 대장 관인관리 대장 행정실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비위 공무원 개인정보,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사항 전부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최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재판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
전부서
범죄의 예방 수사 수사 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전부서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 정보
감사 등 처분사항 전부서
각종 심의회,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부서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입찰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학교급식품 구매
관련사항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행정실/교무실
성과상여금 업무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교무실/행정실
징계에 관한 사항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전부서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교무실/행정실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전부서

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이유
    -헌법 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전 부서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복무관리 교직원의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시설공사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학생사안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교무실
생활지도 및
학생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원어민보조
교사관리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교무실
원어민
보조교사관리
원어민보조교사임용및관리과정에서생산·취득한원어민개인에관한사항
저소득층 자녀지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행정실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숙식
경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경비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학생·학부모 상담 학생·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의무취학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무실
NEIS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행정실
제증명 발급 제증명에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교원 정·명예 퇴직
, 휴·복직 관리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가능한 정보 교무실
교원연수 교육대상자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교원단체업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기간제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교무실
학교전염병 관리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학교건강검사 학교건강검사대상자의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공무원 범죄 특정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교무실/행정실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학교발전기금 납부자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에 있는 개인정보
상훈에 관한 사항 적정성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연금
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맞춤형 복지 맞춤형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비밀취급 비밀취급인가·해제 자료
직장 민방위대
운용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교육통계 교육통계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행정실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급여지급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행정실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 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계약관련 사항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신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행정실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재산관리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매각 신청과 관련한 정보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한 행정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정보
행정실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통신」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접방문 : 진해중앙초등학교 행정실
      • 우편이용시 (우편번호 ), 학교 정보공개청구 접수담당자
      • 모사통신 : 055-543-9755
      • 인터넷 : www.open.go.kr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10일 이내에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 공개 여부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 공개 결정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사유ㆍ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정보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열람ㆍ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교부 등
  • 청구인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

감면대상자

  • 1. 1.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1. 2.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1.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과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