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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학생선도규정) 교육청 개정 권고에 따른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5.11.11


1. 관련 : 민주시민교육과-24314(2025.11.6.)

2. 학생생활제규정(학생선도규정) 개정 권고 사항에 의거 본교 학생선도규정안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개정 권고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교내봉사 2, 사회봉사 3일 등 날짜 처분을 교내봉사 15시간 이내, 사회 봉사 30 시간 이내 등으로 변경

학교내의 봉사는 16시간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내의 봉사는 18시간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봉사는 16시간 기준, 5일 이내로 하며,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봉사는 30시간 이내로 하며,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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