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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목적 ㅇ긴급위기 상황 발생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초·중·고등학생을 신속히 지원하여 학업 지속 장려
□신청요건 ㅇ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긴급구난 사유**해당 학생으로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기초, 차상위 등의 수급자격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 (단, 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중인 경우에 한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학대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대상: 초5~6학년
□ 본교 신청 기한: ~2025.9.12.(금) 16:00까지(교무실로 신청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만 14세 미만) [서식1~4]/[서식14]/[서식15~18] 중 해당 1 준비
□ 지원 내용: 선발 후 10개월 간 매월 30만 원 장학금 지원 ㅇ(지원기간)’25년 9월*
□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 세부내용은 첨부문서(선발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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