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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25호)겨울방학중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12.18

 항상 자녀 교육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특기적성 교육으로 어린이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니 뒷면에 첨부한 각 강좌별 안내를 잘 살펴보시고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중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

1. 운영 기간 : 202414() ~ 228()

              *교육부 및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20231218() ~ 20231222()

               * 겨울방학중(1, 2) 수강료는 12월말 동시에 결재됩니다.(1, 2월 나누어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 기간이 지난후에는 추가,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대상 : 1~6학년

4. 신청 방법: 현재의 강좌 강사님께 수강희망 프로그램, 학년과 반을 기재하여 직접 신청하도록 합니다.

               (: ○○프로그램 1/ 1학년 1반 강○○)

5. 수강료 및 교재비 납부 방법

1) 수강료는 매월 활동 시작 1주전에 사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징수기간에 미납한 학생의 경우, 수강을 원할 경우 납부 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연장 기간에도 미납 시 수강을 제한한다.)

2) 신용카드(신청자에 한함)1226~1231일경까지, 스쿨뱅킹 신청자는 1226일경 스쿨뱅킹 통장에서 자동이체 될 예정이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본교는 월별계약으로 불가항력 사유(결혼, 부모상, 교통사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결강 시는 환불 후 지급하며, 그 외 강사귀책이 아닌 사유(공휴일, 휴업일, 방학, 학교 행사)는 환불 없이 지급합니다.

6. 기타사항

1) 수강신청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강사와 협의하여 폐강될수 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한반 최대 수강신청 인원은 20명 내외로 합니다.

2) 방과후교실에서는 개인물품만 사용가능합니다.

3) 겨울방학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마다 강사를 새로 모집해야 합니다. 강사 모집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강사님으로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 학부모가 주민센터(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에 신청

사용범위: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등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등)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2023. 12. 18.

진 해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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