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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중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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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결안내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3.04

◑ 결석 구분 및 제출서류 안내 


구분

내 용

비고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출서류

- 3일 이상결석계 + 질병 확인 자료(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1가지

- 2일 이내결석계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이 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인정된 기저질환(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기 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학생이 진료확인서(미세먼지와의 관련성 있음을 포함한 내용등을 제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전화문자 등)을 한 경우 해당됨.

*반드시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

결석확인서서식1,

증빙자료

기타

결석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기타 결석의 예시부모ㆍ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출서류

합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기타결석계와 함께 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임

※ 기타결석의 학교장 인정 여부는 사전에 담임과 상담 바랍니다.

기타결석계

서식6,

증빙자료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질병 결석과 기타 결석을 제외한 모든 경우

*「교육부훈령 제8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허가 기간(10)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제출서류5일 이내에 결석계만 제출

결석확인서【서식1

지각

조퇴

결과

지각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함

 개근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구분

내 용

비고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재량휴업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행사 전 또는 후에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께 제출

 -빙자료청첩장사본사망진단서장례확인서(장례식장에 비치),               그 외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중 1가지

학생의 이모나 삼촌의 결혼식각종 가족행사 등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조사는 출석인정 되지 않으니 가족체험학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신청서서식5,

증빙자료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법정 감염병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서류

해당 감염병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출석인정 이므로 결석계는 제출하지 않음

증빙자료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횟수

연간 14 사용 가능횟수 제한 없음 (연속분산 가능)

재량휴업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14일 초과 시미인정 결석 처리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수업일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음.

    최대 57일 사용가능 (기존 14일 포함)

*내용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경조사 참석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심각, 경계단계일 경우) 등

*방법학부모가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께 제출→심사 후 승인 통보→ 통보서  확인 후 교외체험학습 실시→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처리 

*제출서류

신청서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보고서: 체험학습 실시 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연간 14일을 원칙으로 하나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꼭 인솔자와 동행해야 함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보호자 위임을 받은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 [서식4] 대리 인솔 위임장을 함께 제출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 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대리 인솔 위임장【서식2


※보호자 외 대리 인솔일 경우, 대리인솔 위임장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생리인정결석

-생리인정결석은 학년도 내 1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월 2까지 사용 가능하다.

-생리인정결석 후 담임교사에게 결석계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한다. 

결석확인서

서식1,

학부모확인서서식3

결석 종류에 구분 없이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담임 선생님께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서식은 아래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출결 가이드라인(12판-22.2학기~) ]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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