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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 요강
작성자 *** 등록일 2021.10.27

2022학년도 창원시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창원시 해당 학교군(중학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창원시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이 창원시 학교군 (중학구)에 거주하는 자

 . 함안 칠서초(아산 거주자), 칠서초이령분교(내봉촌 거주자), 함안 문암초(내서중학구, 삼계중학구, 광려중학구, 호계중학구 거주자), 함안 외암초(내서중학구, 삼계중학구, 광려중학구, 호계중학구 거주자),부산 송정초(웅동2동 중 가주동 거주자) 졸업예정자

 .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적이 없고 전 가족이 관할 학교군(중학구)에 거주하는 자

 .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검정고시합격자, 학력인정 유학자 등)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안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6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7의한 교육과정 이수자

학력인정유학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2. 배정 원칙

 . 중학교배정은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입 배정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추첨으로 한다.

 .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우선 배정한다.

 .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 배정하되, 1희망에 한해 추첨우선배정하고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현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을 우선배정한다.

 .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 배정한다.

 . 교육지원대상자는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 내의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자녀가 해당 초등학교 추첨우선배정 학교에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한다. , 6학년이 되는 연도 11일 이후 전입자의 추첨우선배정학교가 다를 경우 우선배정이 아닌 추첨우선배정한다.

 . 신체장애자,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가정위탁 대상 아동,  장애 정도가 심한 부모 봉양자, 다문화(한국어)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로 진학하는 다문화 학생은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정한다.

3.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21. 10. 27.()~ 11.11.()

 . 2021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는

    출신초등학교에서 교부하고 접수한다.

 . 배정원서 외 심사원서의 경우 기타 지원대상자 및 신체장애자는 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배치운영담당)에서,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교육과(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는


    체육건강과(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다문화학생은 학생생활지원과(국제진로예술담당)에서 접수한다.

 . 배정원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4. 구비 서류

 . 중학교 배정원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공통)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1

 . 대안학교 등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각 1 

 . 교육지원대상자는 관할 보훈지청의 확인 증명을 받아 제출한다.

 . 학력인정유학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 신체장애자,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다자녀 가정, 가정위탁 대상 아동,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 봉양자, 다문화 특별학급 지원 학생, 거주이전으로 인한 배정 대상자는 별도의 심사 서류 첨부

5. 추첨 배정 및 발표일

 . 배정 추첨일 : 2022. 1. 6.()

 . 배정 결과 공개 : 2022. 1. 6.()

 . 배정통지서 교부 : 2022. 1. 7.()

6. 입학 등록

 . 기간 : 2022. 1. 10.()~ 1. 13.()

 . 등록처 : 배정된 중학교

7. 기타

 .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정원의 3% 범위에서 배정한다.

 . 신체장애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 내 통학이 용이한 중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업무 계획]에 의하여 창원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진평가하여 해당 학교에 배정한다.

 . 체육특기자는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 규칙]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관내 중학교 1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에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배정한다.

 . 신체장애자, 가정위탁 대상 아동,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 봉양자는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피해 학생을 배정할 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 학생을 먼저 배정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8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만 해당]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배치운영담당(210-0591~2),초등교육과(283-8032), 체육건강과(210-0434),학생생활지원과(210-0391,  0421)로 문의

2021. 10.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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