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창원시 해당 학교군(중학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가. 창원시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이 창원시 학교군 (중학구)에 거주하는 자 나. 함안 칠서초(아산 거주자), 칠서초이령분교(내봉촌 거주자), 함안 문암초(내서중학구, 삼계중학구, 광려중학구, 호계중학구 거주자), 함안 외암초(내서중학구, 삼계중학구, 광려중학구, 호계중학구 거주자),부산 송정초(웅동2동 중 가주동 거주자) 졸업예정자 다.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적이 없고 전 가족이 관할 학교군(중학구)에 거주하는 자 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검정고시합격자, 학력인정 유학자 등)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7조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 ? 학력인정유학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2. 배정 원칙 가. 중학교배정은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입 배정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추첨으로 한다. 나.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우선 배정한다. 다.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 배정하되, 1희망에 한해 추첨우선배정하고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현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을 우선배정한다. 라.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 배정한다. 마. 교육지원대상자는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 내의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자녀가 해당 초등학교 추첨우선배정 학교에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한다. 단, 6학년이 되는 연도 1월 1일 이후 전입자의 추첨우선배정학교가 다를 경우 우선배정이 아닌 추첨우선배정한다. 사. 신체장애자,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가정위탁 대상 아동, 장애 정도가 심한 부?모 봉양자, 다문화(한국어)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로 진학하는 다문화 학생은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정한다. 3.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21. 10. 27.(수)~ 11.11.(목) 나. 2021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는 출신초등학교에서 교부하고 접수한다. 다. 배정원서 외 심사원서의 경우 기타 지원대상자 및 신체장애자는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배치운영담당)에서,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교육과(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는 |
체육건강과(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다문화학생은 학생생활지원과(국제진로예술담당)에서 접수한다. 라. 배정원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4. 구비 서류 가. 중학교 배정원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공통) 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1부 다. 대안학교 등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라. 교육지원대상자는 관할 보훈지청의 확인 증명을 받아 제출한다. 마. 학력인정유학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신체장애자,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다자녀 가정, 가정위탁 대상 아동,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 봉양자, 다문화 특별학급 지원 학생, 거주이전으로 인한 배정 대상자는 별도의 심사 서류 첨부 5. 추첨 배정 및 발표일 가. 배정 추첨일 : 2022. 1. 6.(목) 나. 배정 결과 공개 : 2022. 1. 6.(목) 다. 배정통지서 교부 : 2022. 1. 7.(금) 6. 입학 등록 가. 기간 : 2022. 1. 10.(월)~ 1. 13.(목) 나. 등록처 : 배정된 중학교 7. 기타 가.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정원의 3% 범위에서 배정한다. 나. 신체장애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 내 통학이 용이한 중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업무 계획]에 의하여 창원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진단?평가하여 해당 학교에 배정한다. 라. 체육특기자는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 규칙]이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관내 중학교 1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에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배정한다. 마. 신체장애자, 가정위탁 대상 아동,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 봉양자는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피해 학생을 배정할 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 학생을 먼저 배정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8호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만 해당]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배치운영담당(☎210-0591~2),초등교육과(☎283-8032), 체육건강과(☎210-0434),학생생활지원과(☎ 210-0391, 0421)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