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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배정을 앞둔 위장 전입 예방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26.09.28

2027학년도 공정한 중학교 배정 및 기존 재학생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위장 전입자를 사전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위장 전입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학교 및 창원교육지원청이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실주소지 거주 확인을 실시하고,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 중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전학을 하지 않아 통학구역이 불일치 하는 학생은 향후 중학교 배정 시 불이익(추첨일반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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